[전주MBC 자료사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15분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만나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