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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이끈 유명 타투이스트.. 항소심서 유죄판결
2025-12-20 47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 자료사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이끈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회장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가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타투샵에서 면허없이 유명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신사법'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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