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군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이웃 간 다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10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가 상실된 상태였고, CCTV 분석 결과 자택까지 약 250미터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차량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