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2026년부터 37개의 정부기관에서 280건의 법과 제도가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2026년에는 보육수당(6세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하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합니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됩니다.
신차 출고 후 3년까지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 원) 사업이 시작되고,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됩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 제도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라갑니다.
이 책자는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