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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쿠팡 보상 이용권 사용.. 소송 감경 요인 아냐"
2025-12-31 49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NATV국회방송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보상안에 포함된 이용권 지급에 대해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늘(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상 완료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상안을 청구에 깎는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개인정보유출 법안에서 보통 인정되는 배상액이 인당 최소 10만 원이다. 그걸 사실상 5,000원짜리 쿠폰으로 지금 퉁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1인당 5만 원 상당의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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