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해외에서 생성형 AI와 대화를 나눈 10대 청소년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영향받는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12) 29일 펴낸 [이슈와 논점]을 보면, 인간이 생성형 AI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오인하거나 현실 판단력이 약화될 수 있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화 상대방이 생성형 AI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고, 의학 상담처럼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쉽게 초래할 수 있는 대화에 대해서는 대화 제한과 외부 개입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업자 의무만 규정하고, 이용자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사실상 부재하다며 영향받는 자를 적극 고려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