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강도 운동과 금식으로 체중을 줄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오늘(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천 개씩하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엔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장 175cm인 A 씨는 2021년 9월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kg(BMI 15.3), 같은 해 11월 2차 검사에서 47.8kg(BMI 15.5)로 측정돼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됐습니다.
A 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고 지인들에게 해당 방법을 권유한 점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