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립(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로 도로가 파손돼 달리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부장판사는 레미콘 차량 운행사인 A 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익산시가 A 사에게 차량 수리비 3600만 원과 휴차 손해비 880만 원 등 약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사 레미콘 차량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오후 2시쯤 전북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업용 도로를 달리던 중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깨져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후 A 사는 익산시의 관리 부실을 주장했지만, 익산시는 도로의 균열이나 기울어짐 등 사고를 예견할만한 외관상 징후가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2개월 전인 같은해 7월 10일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돼 도로가 끊길 위험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익산시는 신고 접수 후 도로 앞에 차단선과 안전고깔(러버콘)을 설치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받고 나서 2개월 20여일이 지날 때까지 도로를 보수하지 않았다"며 "해당 도로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