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강원경찰청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시체손괴·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인 여성 군무원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오전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혼인 양광준은 미혼인 A 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광준은 A 씨를 사칭해 A 씨의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보내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양광준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A 씨의 협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