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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투자·고용 촉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2026-01-02 76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 들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의 주민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또한 기업이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 또는 무상 제공의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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