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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자가게 흉기 난동' 김동원에 사형 구형
2026-01-12 4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피의자 김동원 [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왔던 김 씨는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터레어 하자가 발생하자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에 무상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인테리어 보증 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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