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MBC 자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경찰,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 그런 이행 상황을 보고받아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