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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1심 5년 선고에 '항소'
2026-01-19 11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면서 "이같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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