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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다문화가족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육아지원금
2026-01-21 49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임실군 제공]

임실군이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군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다문화가족에게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출산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주소지가 임실군으로 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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