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승진해 논란이 됐던 남원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소속 40대 공무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재작년 5월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체포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범행 두 달 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논란 끝에 취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권자의 직권남용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로 최경식 남원시장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