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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
2026-01-28 6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추징금 1281만 50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면서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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