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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오늘(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업인의 3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간 농업분야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통해 외국인 인력 활용이 확대됐지만 근로자의 농작업 재해와 임금체불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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