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징역형 집유'에 불복.. 항소장 제출
2026-02-16 13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 [전주MBC 자료]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에 불복하며 선고 다음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허위 증빙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준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고 인정했지만 업체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