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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경찰, 김 지사 '대리비 지급 사건' 본격 조사
2026-04-02 10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관영 도지사의 대리비 지급 사안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자, 선거구에 있는 기관과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도 지난달 31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어제(1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피고발인인 김관영 지사는 물론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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