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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락철 불법 음식 판매 행위 집중 단속
2026-04-06 44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는 봄 행락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늘(6일)부터 3주간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70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사항은 미신고 영업과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미신고 영업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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