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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 어민 부담 완화.. 재해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2026-04-06 4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중동 전쟁에 따른 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어선 보험료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업인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만 7,000여 척의 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서 6월 분 자부담 보험료는 7월 이후로 납부가 미뤄지는데, 납부가 연장된 보험료는 약 2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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