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자료]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며 공무원·교사·택배 기사 등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당초 노동절은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교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절은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