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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
2026-04-08 5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

승용차 5부제가 오늘(8일)부터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된 가운데, 일부 권역과 특정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차량 출입 제한 조치를 강화했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감안해 전통시장과 한옥마을, 동물원 주차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사용 차량과 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도 5부제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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