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늘(24일) 제9회 지방선거 전북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획정위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 정수가 2백 명으로 늘어난 데 맞춰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거구 또는 의원수 조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기초의원이 1명 늘어나 총 3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중앙동·풍남동·인후1동·인후2동 등 9개 동의 선거구가 조정됐고 5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가 변동됐습니다.
군산시 또한 기초의원 1명이 늘어나 총 24명으로 결정됐으며, 신풍동·중앙동 등 7개 동의 선거구가 조정됐습니다.
특히 군산의 경우, 도의원이 1명 늘어나 기초의원 선거구도 재편됐습니다.
익산시는 의원 정수가 25명으로 유지됐으나 전체 9개 선거구 중 7개가 조정되고 4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가 변동됐습니다.
익산 역시 도의원 한 석이 늘어남에 맞춰 모현동과 남중동을 묶은 새로운 기초의원 선거구가 생기게 됐습니다.
정읍시와 완주군은 의원정수는 유지됐지만, 인구 수에 따라 선거구 또는 의원 정수 변동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김제시의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에 지정되며 기존 2인 선거구 3곳에서 3인 선거구 2곳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획정위는 선거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조례가 의결돼야 하는 만큼 도의회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