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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체납자 은닉재산 17억 원 확인.. 징수·압류조치
2026-04-28 53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 17억 원이 확인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통해 체납액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하고 14억 2,800여만 원의 자산은 압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도는 압류한 자산에 대해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를 이어가고 미납 시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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