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기후부의 정읍 내장산 파크골프장 허가를 두고 기후부의 해명과 환경단체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단풍철 비수기에는 활용되지 않는 공원 입구의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중복 활용하는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상징성과 환경성을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준수하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지나 수목의 훼손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것,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 허가 조건으로, 기후부는 3년간 시범 운영 한 뒤 생태계 영향과 환경적 합리성 등을 모니터링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는 내장산 국립공원 내 서래봉 인근 5만 9,000여 제곱미터 부지를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정읍시의 계획을 전국 최초로 허가해,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부대 조건 강조는 본질 회피를 위한 수사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이같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30~4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영구 인프라를 3년 뒤 철거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기만"이라며, "이번 결정이 전국 23개 국립공원에서 동일한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형평성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