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 취약 현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15일부터 건설업과 제조업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원한 물 비치나 휴식시간 보장, 사고 시 119 신고 등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12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일과 전까지 불시 점검을 벌여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안되면 사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상청이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 38도를 넘을 때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 중대경보를 상향 발령하기로 하면서, 노동부도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시킨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