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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원보험 가입 독려.. 10월까지 연체금 등 감면
2026-07-05 7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어선 선원들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어선원보험 가입을 당국이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됐다며,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두고 가입시 연체금과 과태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는 6만 398명으로 전년 대비 3,000여 명 늘었지만,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여전히 미가입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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