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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청소년쉼터 입소시 보호자에게 통보되지 않게 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이번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원칙적으로 통보하되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가 원인이 되는 경우 통보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지침으로 안내하던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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