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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부회의 생중계 추진, 선거법에 일부 제약
2026-07-06 13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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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에서 일부 지자체장들이 내걸었던 '간부회의 생중계' 공약이 현행법과 일부 충돌하면서 추진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조지훈 시장의 공약인 간부회의 생중계를 추진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에서는 생중계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 생중계 알림도 지자체장이 유권자에게 분기별 최대 1회만 발송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제한은 지자체장에게만 적용되며,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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