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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봉사 명령을 거부해 온 피고인 A씨를 그제(7일) 전주교도소에 유치했습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 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며,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A 씨는 징역 8개월을 복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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