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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익산시의회 조례안이 수정돼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익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제(13일) 의회 활동에서 정당간 사전 협의와 조정 기능을 하는 교섭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비 민주당 의원 6명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교섭단체 최소 구성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의원 수 감소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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