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
무등록·미신고 상태로 수업을 하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6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