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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집회 도교법 위반을 징계?..노동계 농성 돌입"
2026-07-22 7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을 징계하려고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오늘(22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집회 참석 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이민경 본부장을 교육청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에 반발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징계 의결은 징계 시행 규칙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했다며,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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