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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작업만 했어도".. 군산조선소 사망 사고, 장비 개조가 원인?
2026-07-27 88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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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개조한 지게차를 작업에 사용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인 입식 지게차와 달리 사고 장비는 지붕이 낮아 구부정한 자세로 머리를 빼고 작업을 해야 해서 사고에 취약하다는 건데 관계기관도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사내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접 작업을 위해 선박 블록 하부에서 입식 지게차를 이용해 자재를 고정하던 중이었는데,


후진하다 지게차 지붕과 선박 블록 하부 구조물 사이에 머리가 끼인 노동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허현호 기자]

"지난 18일 울산공장에서도 20대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올해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만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해당 사고를 두고 산업 안전 관련 법령에 맞지 않은 장비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의 입식 지게차를 다른 노동자가 탑승해 시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헤드가드'라고 불리는 지게차의 지붕이 성인 남성 키보다 낮게 설치돼 있는데, 허리를 굽힌 채 불편하게 운전하거나 운전자가 아예 지붕 밖으로 머리를 뺄 수밖에 없습니다.


낙하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는 '헤드가드'의당초 기능조차 작동을 못하는 데다, 산업재해 사고의 원인이 되고 만 겁니다.


[김형수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

"(헤드가드를) 낮추다 보니 그 운전원이 불완전한 자세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이건 분명히 중대한 사고 위험이 있다.."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식 지게차의 '헤드 가드'는 성인 남성이 꼿꼿이 서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판에서 1.9m 이상 높이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노조는 2년 전부터 이미 헤드가드 불법 개조로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선박 하부 작업을 위해 높이를 낮추는 것은 불가피"하고, "2년 전 노조의 요구는 헤드가드가 없어 위험하니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이번 사고와 맞지 않다"라며,


또 1.9m 높이 기준에 대해서도 "해당 지게차는 도로를 달리지 않아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높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동당국과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지게차 개조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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