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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북도청 간부 불구속 송치.. "면허 취소 수준"
2026-08-24 96
김민재기자
  mean@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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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직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최근 전북도청 소속 5급 임기제 공무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익산시 신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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