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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질주.. 견인차 들이받고 멈춰서
2026-08-21 37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시청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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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오늘(21일)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어제(20일) 밤 11시 10분쯤 SUV를 운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다 줄포나들목 인근 갓길에 세워진 대형 견인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견인차 기사는 작업 준비를 위해 차 밖으로 나와 있어서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SUV 운전자는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20km가량 주행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습니다.


영상 제공자 :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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