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제2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신중년 미취업자들에게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자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한국사, 어학시험 등의 응시료 90%를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험에 응시한 뒤 응시료 영수증과 응시 확인서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