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반려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예비입양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양 전 최대 열흘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 본 뒤 성격이나 적응 여부를 판단해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한다며 입양을 원하면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유실 유기 동물은 해마다 10만 마리를 넘고 있지만 입양률은 지난해 기준 24%에 머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