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인터넷신문사 기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2일) 성명을 통해 도내 모 인터넷언론 소속 대표인 A 기자가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법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법적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7월 15일, 단독이라는 수식을 붙여 모 정당 청년위원장 B씨의 사생활 의혹 기사를 작성한 뒤, 언론사 누리집은 물론 SNS 등에 게시했습니다.
이후 7월 21일에는 B씨를 만난 A 기자는 기사 삭제와 후속 보도 중단을 조건으로 언론사 법인 계좌로 입금을 종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북민언련은 밝혔습니다.
전북민언련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내가 그건 내려주고, 그냥 우리 언론사도 좀 후원 좀 해주고 다들 그런 식이에요."라거나 "다음 기사 안 쓰고 그렇게 해 버리면 어때요?"라며 후원을 종용하는 듯한 대화가 담겼습니다.
또, "금액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까, 본인 이름이나 다른 번호로 법인 통장에 상관 없습니다."라며 구체적 입금 방식을 지시하는 정황도 확인됩니다.
A 기자는 "정상적인 언론사 후원금 요청이며, 현재 기사를 내린 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민언련은 헌법과 법률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언론 활동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적으로 부여된 언론 권한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된 사례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해당 언론인을 공갈 미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당시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사실관계와 증거 능력 여부 등을 분석해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