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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환자 옮기다 낙상 사망…대법 "요양원 시설장도 업무상 과실"
2026-09-04 78
김민지기자
  kixinzy14@jmbc.co.kr

[MBC 자료]

요양보호사가 '2인 1조' 지침을 어기고 혼자 90대 환자를 옮기다 낙상 사고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요양보호사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요양원 시설장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B 씨는 평소 골다공증을 앓고 하반신 거동이 불편한 90대 환자 C 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옮기던 중, 2인 1조 이동 지침을 지키지 않고 혼자 C 씨를 일으켜 세우다 침대 아래로 미끄러뜨려 대퇴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C 씨는 골절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같은 달 17일 숨졌습니다.


검찰은 직접 사고를 낸 B 씨뿐 아니라 시설장 A 씨도 고령·거동불편 환자를 옮길 때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저녁 보고를 받고도 지침에 따른 응급 이송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요양보호사 B 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를 인정했지만, 시설장 A 씨에 대해서는 2인 1조 이동 지침의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감독 소홀 부분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1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시설장 A 씨에게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시설장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2인 1조 이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후 응급 지침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이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정은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일 뿐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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