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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려고 흉기 공격".. 40대 남성 공소사실 인정
2026-09-07 22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교도소에 가겠다며 시장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오늘(7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 7월 26일 무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만 4,000원어치 음식을 무전취식한 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당에서 흉기를 챙겨 생선가게 주인의 상체를 5회 찔렀다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60대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당시 28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는 피해자의 가족도 참석했는데, 증거 조사를 위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재생되자 숨죽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피해자의 딸은 "욕하기도 싫다"면서도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 슬픈 꿈을 꾸신 것 같다"며 "교도소에서는 슬프지 않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되시라"고 말한 뒤 모두를 향해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시라"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맞은편 검사쪽 허공을 응시할 뿐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청구된 보호관찰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검찰 측 자료 확인을 위해 다음달 19일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7월 26일 낮 12시 50분쯤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로 상인을 공격한 뒤,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3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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