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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위반 신고 1,200건 넘었지만.. 과태료 처분 '0'
2026-09-07 146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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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된 지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단속과 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오늘(7일) 전북도청 앞에서, 일부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안전운임에서 4~10%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제도를 위반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전북에서 접수된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가 1,200여 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8월) 말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단속 매뉴얼과 일제 단속 공문을 내려보낸 만큼, 전북도가 위반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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