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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안전·임금 등 계약서에 명시' 익산시 조례안 통과
2026-09-09 8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익산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서에 안전 보건 의무를 명시하고 대행원가 산정시 인건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로 박영민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어제(8일)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와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내용도 포함된 가운데,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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