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상습적으로 아동을 폭행한 보육교사 두 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오늘(1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와 30대 보육 교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두 달간 정읍의 모 어린이집에서 3세 어린이 12명을 110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2개월 동안 경미한 폭행부터 직간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아이가 넘어지는 등 114회의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아동과 가족들이 감내할 고통이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외의 형사처벌이나 수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또 일부 학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보고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두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 1년을 선고하자 참관하던 학부모 10여 명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학부모는 "피해 아동이 10명이 넘고, 아이들의 정서 회복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피고인 측이 일부 학부모와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됐다"며 "검찰이 피고인 죄책에 맞는 형 선고를 위해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도 이를 알아차리거나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나 감독을 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