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시의원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적게는 6.7%, 많게는 8.2%를 초과해 각각 320여만 원에서 370여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보전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