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고소당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경찰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A경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경찰관과 아내는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친족간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불송치 처분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술자리에서 선후배간 시비 끝에 직접 112에 신고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형사 처벌을 피했던 B경사와 C경감은 각각 정직과 불문 경고 처분됐습니다.
경찰은 후배인 B경사가 상관에게 먼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고, 상관인 C경감은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면서도 부하 직원 관리에 소홀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재영 전임 전북경찰청장은 잇단 경찰관 비위 사건을 이유로 일반 경보를 내린 상태였는데, 이 기간 발생한 일탈에 대해 가중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보다 높은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8월, 유치장 관리 소홀로 10대 피의자 도주를 막지 못한 남원경찰서 경감 2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