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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놀이시설서 초등생 추락…법원 "운영자도 40% 배상책임"
2026-09-25 51
김민지기자
  kixinzy14@jmbc.co.kr

[MBC 자료]

검사인증 대상이 아닌 놀이시설이라도 구조상 사고 위험이 있다면 운영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4단독(이도경 판사)은 쇼핑몰 놀이시설 운영자 A씨가 피해 학생 측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피해 학생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락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B군에게 1,003만9,559원, B군 어머니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고는 2023년 4월 2일 오후 수원의 한 쇼핑몰 2층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으며,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B군은 야구모자 모양의 모형 시설물에 올라갔다가 1m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고 핀 고정술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모형물은 인근 폐쇄형 놀이기구와 달리 법적 검사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물은 경사가 가파르고 높이가 1m 이상이어서 낙상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며 "어린이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위험을 알리는 주의·경고문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놀이시설은 7세 이하로 이용 연령이 제한돼 있었으나 무료 개방형으로 운영돼 연령 통제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초등학생인 B군 역시 제지 없이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영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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