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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당 연봉·특정업무경비·격려금 합해 2억 수령
2026-09-29 53
김민지기자
  kixinzy14@jmbc.co.kr

[MBC 자료]

대법관 1명에게 연간 2억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 1,152만 원(월 929만 3,000원)이며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은 별도로 지급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해 6,144만 원(월 512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격려금은 연간 2,400만 원(월 200만 원)가량 지급됐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작년 기준 총 1억 9,700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법원행정처가 2022~2024년 4월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씩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은 지난달 31일에 공개된 정기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행정처는 격려금에 대해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요구에는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기재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 업무 수행과 사법행정 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연 2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대법관에게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 경비까지 지급되는 만큼 집행 과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민 세금에 대한 감시와 검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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