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속보] "뇌물 받고 사업 계약 몰아줘".. 전직 익산시 과장 '징역형' 확정
2026-09-30 3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익산시청 회계과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1,200여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업체들로부터 천만 원 이상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 접대 등을 받고 간판 정비사업 수의 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목록